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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086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4. 누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누비종합건설’이라 한다)에 A소방서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세부 단계별 공사계약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수차례 변경되어 2017. 6. 30. 총 공사계약금액 5,607,067,000원(1차 계약금액 635,470,000원, 2차 계약금액 2,745,270,000원, 3차 계약금액 2,226,327,000원), 공사기간 2016. 1. 25.부터 2017. 6. 30.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누비종합건설은 2016. 11. 20.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계약금액 704,0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 20.부터 2017. 6. 30.까지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2017. 10. 10. 누비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물량 증감 등을 정산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501,6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원고를 의미한다)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피고를 의미한다)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누비종합건설을 의미한다)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급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계좌(계좌 내역 생략)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 원고, 피고, 누비종합건설은 2017. 5.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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