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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7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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