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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 중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처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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