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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4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인(6주, 2주)대물(수리비 약 125만 원)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에서 약 437만 원,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기타 보험에서 약 272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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