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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차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6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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