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31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내용이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2회의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벌금액을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