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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였거나 준강제추행을 넘어선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K과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엄격한 증명 없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을 넘어선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여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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