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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118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케이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내 수출입물품의 검사를 포함한 물품검정 및 시험서비스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인도 소재 회사인 JMV LPS Ltd.로부터 위 회사가 제작한 전선(Cu CD 70㎟ Cable 6,892m, Cu CD 10㎟ Cable 1,552m, 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고, 2015. 8.경 피고에게 위 전선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으로 1,042,88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7.부터 2015. 9. 8.까지 인도 소재 SGS 인도 유한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전선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제공한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9. 한국철도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선을 매수하여 납품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2016.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선 중 70㎟ 규격의 전선에 요구되는 위 계약상 인장하중(강도) 수치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불합격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선은 원고가 요청한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임에도 피고는 위 전선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적합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검사결과를 신뢰하고 위 인도 소재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통관비용을 지급하는 등 합계 266,689,70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중 일부로 100,000,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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