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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5 2014가단2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28,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5. 11.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재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관 조명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6. 피고에게 전선(품목명: 2468 #18 WHT/RED, 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선을 사용하여 LED 모듈 49,916개(이하 ‘이 사건 모듈’이라 한다)를 제작한 후 2012. 1. 5. 주식회사 넥스트에 납품하였다.

위 모듈은 위 회사와 관련된 국외법인인 ‘신우유럽’을 통하여 독일로 수출되었다.

다. 이 사건 전선은 도체에 피복(절연 PVC)을 입힌 전선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 작업을 위하여 두 전선을 분리할 경우 접합부의 피복이 찢어져 도체가 드러나게 되는 현상(이하 ‘피복 찢김 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경 신우유럽과 이 사건 모듈 전량을 반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선 거래는 2013. 5. 7.경 종료되었고, 원고가 현재까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4,734,00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4,734,0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전선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전선을 수령한 때부터 6개월 안에 하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전선의 하자로 피고는 합계 69,862,073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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