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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2추244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12추244 재결취소

원고

효창실업 주식회사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이 사건 소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2. 11. 23.자 중해심 제2012-9호 재결의 원인규 명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12. 11. 23.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중해심 제2012-9호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유의 준설선인 부선 B(총 중량 530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1. 7. 14.부터 원고가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C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 중 'C 우물통 기초터파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투입되어 작업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1. 8. 8. 02:00경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로 인한 강풍 때문에 선수 우현 계류줄을 결박해두었던 바위가 파손되면서 D교가 있던 북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30경 D교 1번 교각과 이 사건 선박의 선미 좌현 부분이 접촉하였고, 06:00경부터는 이 사건 선박의 크레인 붐 상단이 D교 상판과 접촉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체 및 크레인 상부, D교의 교각 및 상판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2. 11. 23. 중해심 제2012-9호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교량접촉사건은 2011년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접근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음에도 건설공사 수급인 벽산건설과 하수급인 겸 이 사건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 관련자 벽산건설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원인규명재결 및 시정권고재결을 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원인규명재결', '이 사건 시정권고재결'이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상 모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이 사건 원인규명 재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원인규명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양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치는 원인규명재결 부분은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원인규명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정권고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 사건 원인규명재결에 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은 원고로부터 2011. 7. 4.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F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선체, 용선자)으로 보아 해양사고관련자로서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시정권고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해양사고심판법 제5조 제3항,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해양안전심판원은 필요하면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에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있는 사람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심판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 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원인과의 관련성이란 본래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행정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정·개선 · 권고 재결의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이 시정 · 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개선 권고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의 규범적·법적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추15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원고의 피용자인 F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현장소장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1. 7. 12. 이 사건 선박을 예인선을 통해 출항시켰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예인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선박은 2011. 7. 1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과 F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작업하였다.

(다) G은 태풍의 예상진로와 영향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않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원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태풍이 접근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참가인의 관여 없이 이후 원고와 E 및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E 및 F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시정권고는 해양사고관련자인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고 보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에게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시정권고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원인규명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시정권고재결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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