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2. 11. 23.자 중해심 제2012-9호 재결의 원인규명재결에...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유의 준설선인 부선 B(총 중량 530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1. 7. 14.부터 원고가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C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 중 ‘C 우물통 기초터파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투입되어 작업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1. 8. 8. 02:00경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로 인한 강풍 때문에 선수 우현 계류줄을 결박해두었던 바위가 파손되면서 D교가 있던 북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30경 D교 1번 교각과 이 사건 선박의 선미 좌현 부분이 접촉하였고, 06:00경부터는 이 사건 선박의 크레인 붐 상단이 D교 상판과 접촉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체 및 크레인 상부, D교의 교각 및 상판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2. 11. 23. 중해심 제2012-9호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교량접촉사건은 2011년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접근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음에도 건설공사 수급인 벽산건설과 하수급인 겸 이 사건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벽산건설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원인규명재결 및 시정권고재결을 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원인규명재결’, ‘이 사건 시정권고재결’이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