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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3 2014누56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2012. 6. 11. 16:31경 여수시 광양항 원료부두 제3번 선석에 접안하던 화물선 C(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가 위 원료부두 3번 선석 중앙 부분에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선박에는 1종도선사인 D이 주도선사로서 승선하여 도선지휘하고 있었고, 원고는 선장으로서 승선하고 있었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8.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부두접촉사건은 C가 광양항 원료부두 제3번 선석에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선박의 조종지휘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D의 1종 도선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원인규명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 부분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징계재결 부분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소정의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해심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징계재결 여부 및 그 양정은 원인규명재결의 내용,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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