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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2: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19.6km 지점을 구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서하 남 방향 1 차로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정확히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ㆍ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서하 남 방면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위 트레일러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가 한 바퀴를 돌아 피해자 G(45 세) 이 운전하는 H 마이 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마이 티 화물차를 전복시키고, 위 사고로 인한 유류 물이 피해자 I( 여, 60세) 이 운전하는 J 그 랜 져 승용차의 전면 부분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 떼 승용 차가 수리비 8,248,299원, 위 마이 티 화물차의 수리비 13,094,000원,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수리비가 5,072,516원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I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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