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3. 00:10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 세류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 숙지 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3.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 숙지 중 삼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