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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19:5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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