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달로에 있는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석남제1고가교 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튕겨나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