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02:5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부근의 옹벽을 들이받은 뒤 인도 위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올라가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 E(23세)는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 정차하였으며,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22세)은 위 승용차의 뒤에 서서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신에게 다가와 술냄새를 맡은 피해자 E로부터 ‘위험하니 내리세요. 제가 차량을 이동시켜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자, ‘너도 박아줄까’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 및 피해자 H이 있는 쪽을 향해 직진하여 그대로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었으며, 다시 후진하였다가 직진하는 것을 2회 더 반복하여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총 3회 들이받아 수리비 22,711,86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 E 및 H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07』 피고인은 2019. 12. 1. 00:20경 광주 동구 I아파트 J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