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1차로 도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된 경사진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버스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