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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54경 의정부 민락로 296-1 ‘활기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민락톨게이트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로 296-1 민락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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