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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20. 2. 2. 00:42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11』 피고인은 2020. 4. 9. 13:55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H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2020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초범이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부양하여야 할 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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