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20. 2. 2. 00:42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11』 피고인은 2020. 4. 9. 13:55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H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2020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초범이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부양하여야 할 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