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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9:40경 시흥시 C아파트 31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의 차량이 후면 주차하여 3층 피고인의 거실까지 매연이 들어오자 이에 격분하여 동 차량의 전면 유리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법랑질만의 파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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