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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나58137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7. 김포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가 주차하여 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주차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에 임의로 강력한 접착제가 도포된 주차경고 스티커(이하 ‘이 사건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스티커를 제거하였으나 차량의 전면 유리에 제거할 수 없는 접착제 흔적이 그대로 남았고,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 수리(연마) 비용으로 360,000원, 와이퍼 교체 비용으로 75,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에 이 사건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재산적 손해(435,000원)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스티커를 제거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에 쉽게 제거되지 않는 접착제가 남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유리를 수리(연마)하는데 360,000원이 들었으므로, 그 수리(연마) 비용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유리를 수리할 당시에는 스티커 부착이 보안팀 책임으로서 보안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해당 직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의 전면 유리의 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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