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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58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정우에이스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2014. 6.경 체결한...

이유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롯데렌탈 주식회사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2. 3. 30. 정우에이스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동산양도담보를 설정받았고 그 담보 실행으로서 2014. 6.경 위 기계들을 양수하고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채권자취소를 한다고 해도 그 대상은 위 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위 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은 원고의 정우에이스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설시한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일진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정우에이스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판결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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