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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8 2014가단146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5. 7. 12.부터 2005. 9. 30.까지 합계 175,761,200원을 대여하고 2007. 12. 20.까지 일부 원리금을 변제받아, 2008. 1. 21. 당시 C에 대하여 134,440,659원의 대여금 채권(원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2010. 11. 1.까지 일부 원리금을 변제받아 같은 날 기준으로 82,024,677원의 대여금 채권(원금)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1. 21. C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면서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8. 1. 23. 접수 제438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을 제3호증),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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