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95]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4. 08:50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66세) 운영의 “F” 앞에 이르러, 평소 여자 손님들이 F에 점을 보기 위해 많이 출입한다는 것을 알고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가 여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지나 F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과 거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2849]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19. 10:00경 의정부시 G 지하철 1호선 H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C(52세, 여) 운영의 I무료급식소 안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J(67세)의 뺨, 코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 06:4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지하철 1호선 H역 역사 안에서 그 곳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K(53세, 여), 피해자 L(62세, 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K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09:40경 의정부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