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22:43경 청량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C(38세), D(28세)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나를 째려봐”, “너희 뭐하는 새끼들이야, 내가 뭘 잘못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을 확인하고 하차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전동차가 종로5가역에 정차하여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안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역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D, E(36세)의 가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각 2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보안관인 C, D, E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