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 20. 08:2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천행 열차에 탑승한 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32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동차 안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40경 의정부시 E 부근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서 망월사역 구간 사이를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선 후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휴대폰동영상 캡쳐자료 3점
1. 압수조서,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