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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43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에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으로 향하는 B전동열차에 탑승한 승객이고, C(여, 51세)은 그 전동열차의 차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의정부시 신촌로 7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서 위 전동열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열차의 1호차에 설치된 비상인터폰을 이용하여 차장 C에게 수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차장 C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위 전동열차에서 하차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이 있는 위 전동열차의 1호차로 이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 위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 철도종사자인 차장 C이 위 전동열차의 1호차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시냐”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씨발년아, 물이 떨어지는데 이 좆 같은 년아”, “너희들이 씨발.. 좆 같은 것.. 이 따위로 가만 안 두겠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부채(전체길이 약 30cm)를 든 채 마치 때릴 듯이 차장 C에게 달려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승강장에서 손에 부채를 든 채 마치 때릴 듯이 차장 C에게 재차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전동열차 및 승강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광운대역 승강장 CCTV영상 분석 건, 피해자 제출 사진 건, 목격자 통화 건, 피의자 사진 및 부채 사진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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