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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3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9. 07:38경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위로 올라갈 때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자신의 볼펜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고, 2013. 03. 19. 07:38경부터 2013. 5. 16. 07:57경까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10항 일시 “2013. 4. 25.”을 “2013. 4. 24.”로, 연번 11항 일시 및 장소 “2013. 4. 28. 16:45경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를 “2013. 5. 3. 07:55경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에스컬레이터”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지하철 1호선 수원역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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