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9. 07:38경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위로 올라갈 때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자신의 볼펜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고, 2013. 03. 19. 07:38경부터 2013. 5. 16. 07:57경까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10항 일시 “2013. 4. 25.”을 “2013. 4. 24.”로, 연번 11항 일시 및 장소 “2013. 4. 28. 16:45경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를 “2013. 5. 3. 07:55경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에스컬레이터”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지하철 1호선 수원역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