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24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11:36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승차하였던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B(여, 24세)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곳 출구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간이공통)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CCTV), 동대문역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휴대폰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송달장소 변경 및 모욕죄 고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B을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B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상황에서 B이 휴대폰 카메라를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촬영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B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B을 모욕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