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4나2026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잡종지 7101㎡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E이 처리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2. 4. 13. E과 사이에 E이 원고에게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장차 E이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 중 그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E에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E이 이 사건 이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방치폐기물의 발생 및 그 처리명령 등 E은 원고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연성 폐기물 6,730톤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9.부터 2013. 4. 26.까지 6차례에 걸쳐 ‘특별점검 및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용인시는 2013. 10. 8. 건설폐기물법 제43조 제1항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