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964』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에서 업주인 피해자 E(23 세) 이 귀가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맥주 컵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에 던져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8. 04:00 경 경남 양산시 F 건물 3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이 행동하며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양주 1 병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00 경 위 F 건물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한 후 경남 양산시 K ‘L 식당’ 앞길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8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06:35 경 위 L 식당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M( 여, 51세 )에게 술에 취해 “ 이 모 택시비 5,000원만 내놔 라, 앞으로 물금 바닥에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과 휴지를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