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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D 노래광장’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 3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F, 2층에 있는 ‘G 노래광장’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5,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과일안주 1개, 낙지소면 1개, 오뎅탕 1개, 유흥접객원 3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644』

3. 피고인은 2019. 7. 6. 00:30경 공소사실에는 “06:2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노래광장’에서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료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서비스와 음료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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