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계속하여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9]
1. 피고인은 2018. 12. 2.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21:34경 구미시 E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H시장까지 이동함으로써 시가 7,000원 상당의 여객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9. 1. 3. 15:40경 구미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칼국수와 막걸리 3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8]
1. 2018. 12.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