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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36』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3』 피고인은 2019. 3. 30. 18:00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및 여성 도우미 서비스,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관련기록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2019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문내역,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 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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