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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4고단43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성명불상자(성 불상 G)와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4. 2. 5.까지, 위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H’ 및 ‘I’이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로 하여금 회원들을 상대로 도금 충전, 환전, 홍보,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한국에서 자금 인출 및 정산,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J 등의 직원들을 모집하여 베트남의 사무실로 보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3. 8.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 송파구 등의 은행에서 현금입출금기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베트남 사무실 직원들의 출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예약하고, 매출정산내역과 지출내역서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해외 경기의 결과와 중계사이트를 확인하고, 인터넷 아프리카TV 사이트를 통한 홍보현황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돈을 걸게 하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1일 최대 300만원까지 환전해주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금 합계 약 185억원 규모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상습으로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구미시 소재 피씨방 등에서 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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