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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2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위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의 제작, 홍보, 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원격으로 위 사이트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제공하며 제공한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지ㆍ보수를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의 사무실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1)이 2019. 2. 27.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를, 성명불상자(2)가 2019. 4. 20.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을, 성명불상자(3)이 2019. 5. 3.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를 각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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