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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735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투자금 등으로 2012. 가을경 인터넷을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준비를 한 다음, 2013. 1. 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아파트 103호에서, 2013. 5. 21.경부터 2013. 10. 2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J빌딩 405호에서, 2013. 10. 28.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K 원룸 504호에서 인터넷 상에 L 등을 개설하여 그 사이트 회원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걸게 하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348,097,853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 180만 원을 받고 도금 입금, 환전, 게임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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