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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1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피고인과 C, D, E, F, G, H(이하 ‘C 등’이라고 함)을 고용하여 2016. 1.경 중국 I에 있는 66제곱미터(약20평) 면적의 J 아파트에 컴퓨터와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갖추어 ‘K’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공간에 ‘L'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사이트 홍보, 총판, 회원 모집, 환전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주, 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하면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어 국내외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적중 여부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등과 스포츠토토 도박 외에도 도착 지점의 홀수 또는 짝수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나눔 로또에서 추첨하는 볼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파워볼 게임, 달팽기 경주에서 3마리 중 1등을 적중시키는 달팽이 게임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및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2016. 2. 13.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78,345,000원을 도금 및 투표권 구입비용으로 입금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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