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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25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 U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T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 지휘하고, U는 베트남 하노이 등 해외에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5. 8.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 W”를 개설하여 국내외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퓨어피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8940101592967) 등 17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57,585,853,973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도금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2015. 7.경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직원 C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C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리책의 역할을 맡아 2015. 7. 24.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X아파트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국내외 스포츠 결과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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