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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7.26 2017노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G의 각 진술내용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왼손을 피해 자의 조끼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H는 피고 인의 일행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H, I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배척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0. 22: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F( 여, 당시 6세) 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G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 준 다음 햄버거를 받은 피해 자가 감사 인사를 하러 오자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히고, “ 예쁘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얹어 쓰다듬듯이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 서 나가려고 하자 “ 잘 가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H는 피고인, 피해자, G과 시종일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이에 따라 그들 사이에 발생한 일들을 모두 목격할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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