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2: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당시 6세) 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G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 준 다음 햄버거를 받은 피해 자가 감사 인사를 하러 오자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히고, “ 예쁘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얹어 쓰다듬듯이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 서 나가려고 하자 “ 잘 가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토닥이듯이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