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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37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과학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1년경 위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는 부모와 갈등, 진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방과 후 수업으로 통기타를 배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반대하는 가수의 꿈을 지지해 주고 격려하자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과 편지,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와 인천 여행을 다녀오고 신촌 E 카페, F 노래방, G 카페, ‘H’ 다방 등지를 다녀오면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친밀해지게 된 것을 계기로 호감을 나타내며 피해자가 아직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6.경 안양시 만안구 I 아파트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길 35 관악문화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나오라고 한 뒤 위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학교 L 부근 후미진 곳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햄버거를 먹은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랫살을 만지며 "여기가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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