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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30 2015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10. 30. 00: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황태상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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