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 및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