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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9 2012고합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 및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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