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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6:10경 경북 경주시 남면에 있는 상호불상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조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35킬로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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