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 앞 도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