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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31. 08:50경 구미시 인동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6. 5. 2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31.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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