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31. 08:50경 구미시 인동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16. 5. 2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31.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