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8 2019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09: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소양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 범행을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2. 음주운전으로 2016. 12.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 8. 22.과 2017. 11. 27.에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두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위 2017. 8. 22.자 범행에 관하여 2018. 10.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