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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68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오산시 G에 위치한 임야의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투자 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일로부터 약 8년 가까이 피해 변제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의 일부를 추가 변제하여 현재까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고 신중한 검토 없이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2017. 3. 13. 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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